비용부담조항의 작성방법

(7) 비용부담조항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하는 것은 임의조항에 불과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합의가 있어 이를 기재하면 이는 효력조항이 된다.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조정비용을 피고(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결정도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기재례]

┏━━━━━━━━━━━━━━━━━━━━━━━━━━━━━━━━━━━━━━━━┓

①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조정회부사건의 경우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http://